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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만들어본 자가 또 만든다...한방병원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07년에 설립한 A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의사 B씨는 2021년 C요양병원 설립에 다시 이름을 빌려줬다. 그는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이 있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2012년 처음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자로 적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A요양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19억여원으로 징수 금액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이처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가 적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하는 현상이 포착됐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수가 불법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었는데 이 중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72명이 60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1곳, 병원 11곳 순이었다.72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비의료인도 31명이었다. 특히 두 번 이상 불법 개설로 적발된 사람도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5명은 비의료인이었다. 최대 다섯번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 개설기관 설립에 가담했는데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및 근무약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이미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몸 담고 있는 병원 60곳 중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 13곳의 병원에 재진입한 기가담자의 과거 환수금액은 783억원이며 이 중 91.2%에 달하는 714억원이 미징수 상태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개설에 재차 가담하는 사람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11:52:39정책

불법 사무장의원 몸담았다 결별한 의사 혹독한 대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원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무장과 결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9개월 동안 사무장 Y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던 J원장은 결별 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의료기관을 5년 넘도록 운영했다.그 사이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J원장의 벌은 끝나는 듯했다.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내려왔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린 것. J원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J원장이 승계받은 A의원의 불법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장인 Y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사 J씨와 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A의원을 설립한다. Y씨는 병원 임대료,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바지원장 격인 J씨는 명의를 제공한 후 진료를 했다.불법 사무장의원이었던 A의원은 2015년 4월까지 운영됐고, J원장은 2015년 4월 A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의료기기 등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만 S의원으로 바꾼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장 Y씨에게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사무장 Y씨와 J원장의 동행은 9개월 동안 이어졌고, 불법 행각이 적발된 J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J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연수구는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더해졌다.J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사무장과 동업한 것은 의료기관 인수 과정에서 9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일 뿐 일시적인 위법성을 해소했고, 이후 약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피부과 진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영향 받을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동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5년간 의원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J원장은 2016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과잉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원고인 J원장 패소 판단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J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법원은 "J원장은 A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9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라며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계 청산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무장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서 의료기관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J원장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정책

취업하려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갓 서른이 된 사회초년생 의사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려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슴앓이를 했다.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의사는 시간이 흘러 현재 40대 초반의 의사가 됐다.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에 얽힌 사건은 약 12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전라북도 군산시 한 요양병원에 원서를 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서른살이었다.A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하고 있던 사무장 K씨를 만났다. 비의료인인 K씨는 의료조합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의료법 상 조합법인에서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고 엑스레이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합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 N씨에게 병원을 임대했다.그러던 중 한의사가 병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K사무장은 의사 구인광고를 통해 바지원장 찾기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사회초년생 의사 A씨가 덥석 들어온 것이다.K사무장은 A씨에게 고용계약 체결할 때 필요하니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K사무장과 대화를 하는 동안 병원 행정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겼고 약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돌려받았다.계약 체결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A씨는 동의 없는 병원 불법 개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K사무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진정서 제출을 미뤘다.K사무장은 업무 착오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이라고 둘러댔고 A씨는 동의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책임이 K사무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책임변제각서'를 받았다.각서에는 요양병원 실제 소유주는 K사무장이고 A씨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로는 K사무장 부인 이름의 동산, 부동산을 걸었다.각서를 쓰면서도 K사무장은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A씨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개설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K사무장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폐업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K사무장은 결국 다른 의사를 찾지 못해 내용증명서에 나온 기한이 가까워오자 병원을 폐업했다.A씨가 명의도용을 인지해 병원 폐업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 이상. 그 동안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월 200만원씩 받으면서 환자 진료를 하며 개설자 변경을 요구했다.A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송에 휘말렸다.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A씨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검찰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3개월 이상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했고 매월 200만원씩 월급도 받았다"라며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K사무장에게 승낙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K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죄는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A씨는 K사무장에게 책임변제각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이 개설된 것으로 사후에 발견하고 시정하려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판단했다.또 "A씨가 진료의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 만으로는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명의도용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씨는 이전에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진료의사로 일한 경험도 없었던 초년생 의사다. 명의도용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어느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2-04-14 05:30:00정책

70대 의사면허로 피부비만센터 차려 18억 챙긴 사무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70대 중반 의사 P씨가 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내과 의원을 폐업하고 면허를 빌려준다. 그 대가는 월 1000만원. P씨의 이름을 빌린 K씨는 40대의 의사와 의기 투합해 인천에 있던 병원을 인수해 W병원을 개설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는 곳으로 74병상 규모다. 40대 의사는 병원 개설을 위해 3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병원 운영은 불법 사무장 K씨가 주도했다. P씨는 내과 의원 폐업 당시 병원 공사 관련 일을 하면서 사무장 K씨를 알게 됐고 면허를 빌려주기에 이르렀다. 즉, 바지원장으로서 이름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장 K씨는 병원 2층에 피부비만센터도 따로 마련하고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후 의료 행위를 하도록 했다. 피부비만센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 장비 I2PL, 탄산가스레이저 등을 들였다.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은 이들 장비를 활용해 눈썹 밑 비지종 제거 시술, 점 제거 시술 등을 했다. 피부비만센터가 운영됐던 약 1년 9개월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고, 그 금액은 3654만원에 달한다. 의사도 없이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주 3회 외래를 보는 피부과 의사를 고용했고,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도 만들었다. 피부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심지어 피부비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치료 결과에 항의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해 K씨는 직접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수습하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이후에도 두 명의 K씨가 병원을 운영했던 약 2년 동안 W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급여비까지 더해 18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W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무장 K씨는 바지원장이었던 P씨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 식대, 간식비, 주유비, 하이패스 충전 등에 자유롭게 사용했다. 자동차 보험료와 과태료는 병원 예금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두 명의 K씨는 법원에서 의사 K씨와 의사 P씨가 동업계약을 맺고 W병원을 개설했으며 P씨가 행정실장으로 K씨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함께 개원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병원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면허를 빌려준 P씨는 병원 개원 전부터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 치료를 받았고 개원 후에도 불과 5개월 사이 36회가 넘는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상적인 경영 및 진료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또 의사 K씨가 개설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K씨가 병원 인수대금, 병원시설대금, 임대 기간, 차임 조건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등 병원 인수를 단순히 보조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사무장 K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사무장 K씨에게는 징역 3년형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확정됐다. 법원은 "사무장 K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와 의료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오랫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도 반복토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K씨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4 05:45:56정책

문어발식 개원 확장한 의사 징역형…1인1개소법 발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A원장의 네트워크 의원 개설은 201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시작점은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한 천호점이다. A원장은 천호점 개원 후 강남구에 같은 이름의 의원을 개원한 후 천호점은 B원장의 명의로 운영했다. 같은 방법으로 구로구 신도림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포항점, 부산서면점을 비롯해 분당서현점, 신사점 등 6개 지점을 운영했다. 각 지점마다 이름을 올리고 운영할 원장을 고용해 월급으로 600만~1000만원씩 줬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 또는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다. A원장의 네트워크 확장은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원장은 비단 1인 1개소법만 위반한 게 아니다. 면허대여에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했다. A원장은 자신의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의사의 면허까지 빌려 타지점 개원에 활용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신사점에서 일하며 월급 600만원에 야근 및 휴일 수술 시 수술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면허대여에 응했다. A원장은 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닌 사람을 고용해 간호기록부를 쓰게 하고 수술 보조도 시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 A원장은 자신의 의원이 아닌 타지점으로 가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바셀린린 제거수술을 직접 했다. 자신이 고용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한 수술은 수술비 전체를 다 가지고 갔다. A원장은 항변했다. 타지점에서 시술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초빙진료' 형태였고 비의료인이었던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실습 범위 내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비롯해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원장, 비의료인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 및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 원장들은 벌금 500만~70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 방식이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유발해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다"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A원장은 의원 여러 곳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 직원들이 의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 시점과 직책, 학원 등록과 수료 시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의 장이 실습교육을 A원장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 이수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9-03 05:45:56정책

사무장병원 대응 연이은 악재…건보공단 노선변경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후 특사경 법안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환수결정과 징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더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05:45:57정책

"사무장에 이름 빌려줬어도 급여비 전액 환수는 위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근무한 일명 바지원장.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바지원장을 상대로 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전부 토해내라며 환수처분하고 있다. 이 같은 건보공단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무장병원에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만 타간 바지원장에게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사무장에게 이름만 빌려준 채 서울 B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A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비의료인인 J사무장은 의사들의 이름을 빌려 서울 모처에 병원을 6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A원장도 J사무장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사 중 하나였다. 그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 B병원에서 병원장 타이틀을 달고 바지원장으로서 신경과 진료를 했다. A원장은 J사무장과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월 1200만원에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구두 계약했다. J사무장은 B병원에서 부원장이라는 직책이었지만 병원 입출금 등 재정관리부터 병원 시설 및 의료기기 구입, 의약품 계약, 봉직의 고용, 직원 채용까지 모든 업무를 했다. B병원은 A원장을 포함해 의사 4명에 간호사 20~30명 등 직원이 총 70~80명이었고 120병상 규모다. 2014년 A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B병원의 수익 상태에 따르면 B병원 자산은 건물 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13억원 정도 되고 부채도 자산규모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월수입은 약 3억원, 지출은 2억7000만원으로 매월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A원장이 일했던 약 1년 9개월 동안 요양급여비는 51억여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A원장을 상대로 B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51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라며 "B병원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고 B병원 수익은 병원 투자자에게 귀속, 환수 처분 액수의 5%에 불과한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만 수령했다"라고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적법했고, 사무장이 아니라 의사에게 고용됐기 때문에 급여비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에게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 조항에는 급여비 일부 징수가 가능하다"며 "의사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무장에게 고용돼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금 징수는 건보공단의 재량행위라고 보는 게 옳다"라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비용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을 건보공단 변호인으로 1심부터 담당한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근 의료인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할 때는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환수 금액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도 70% 밑으로 환수하거나 의사가 타간 월급 정도만 반납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라며 "환수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만들거나 공단 내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통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06-10 05:45:50정책

법원 "1인1개소법 위반 동업원장에까지 환수는 가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명의원장에게까지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디치과 한 명의 의사가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고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지점의 명의원장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0년경 유디치과를 최초 설립한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명의 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명의 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 치과재료 공급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설립해 친인척을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하면서 유디치과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해 각 ㅣ점의 수익금을 취득했다. K씨는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외형상 지점 원장들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K씨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유디치과 지점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경영지원 서비스만 제공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K씨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주식을 94%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질적 소유자였다.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유디치과 각 지점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각 지점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표원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각 지점 대표원장을 관리했다. 각 지점 대표원장은 병원경영지원회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하게 급여를 받았을 뿐 인력 구성, 관리, 해고에 대해 실질적 권한도 없었다. 법원은 "K씨는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여전히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인적, 물적 설비를 관리하면서 의사의 의료 행위에 개입했다"며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각 지점 원장은 병원의 형식상 개설명의자에 불과하다"며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원장의 길을 선택했더라도 '건강보험법 57조 1항' 위반을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액만 해도 2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각 지점은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으로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연지정제의 취지, 요양급여 의료기관의 의무 및 권리 체계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방식의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 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는 다른 의료법 조항인 33조 2항 위반과 비교할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급여를 청구하고 건보공단에게 받는 것 자체가 건보법 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8-01-22 05:00:45정책

"C형간염 집단 발생 서울현대의원, 사무장병원?" 의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이 사무장병원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현대의원 전경(왼쪽)과 JS의원으로 의원 이름을 바꾼 현재 모습.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 제이에스의원으로 의원명과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 등 의문스러운 점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서울현대의원 대표자였던 K 모 원장이 JS의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 대표자는 다른 의사다. 또 의원 이름도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서울현대의원일 당시에도 간판에는 '구 중앙의원'이라고 돼 있으며, 제이에스의원 입구에도 예전 의원 이름이 서울현대의원이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이에스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의료진 소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혹을 부르는 하나의 요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현대의원일 때부터 환자가 미어터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며 "하루에 200여명이 몰릴 때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의원 이름이 바뀌고도 K원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다 환자도 너무 많아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았었다"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몇번 나가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더라"면서도 "의원 이름이 자꾸 바뀌고, 원장이었던 의사가 이름이 바뀐 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원 홈페이지에 의료진 소개도 없는가하면 몇명의 의사가 근무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비정상적인 부분이 곳곳에서 포착되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운영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결정짓는 핵심은 병의원 운영 주체다. 즉, 의료인도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대표자로 내세우고 실질 운영은 고용을 주도한 의료인이 한다면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보면 신용불량자인 한의사가 아내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임차한 후 한의사 이름을 빌려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에게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3년치 요양급여비 6억여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이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밖에서만 보면 전혀 알 수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2016-08-24 06:02:45병·의원

바지원장이라며 직원에 임금·퇴직금 안줬다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바지원장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스스로를 바지원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를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승훈)은 최근 강원도 양구군 A병원 원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병원 직원 3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이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직원 26명의 임금 7616만원과 수당 2052만원, 직원 11명의 퇴직금 1억2997만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A병원 원장은 "형식상 대표자이자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 원장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 원장은 지난해 1월쯤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법인등록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다. 직원들도 이 원장을 대표라고 호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원장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6-06-10 11:44:14정책

"사무장병원 직원 월급·퇴직금, 바지원장이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바지원장. 직원 퇴직금은 누가 챙겨줘야 할까.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는 비록 사무장이지만, 대외적인 운영자는 바지원장이므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대구 서구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C씨는 9층건물을 임차해 의사 병원장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2012년 8월부터 J요양병원 원장으로 합류해 3년 정도 근무하다 2015년 7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9년을 근무하던 A씨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 753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J요양병원은 A씨외에도 직원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4억5879만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무장은 징역 1년, 바지원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B씨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J요양병원에 합류한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외적으로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C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하다"며 "직원 A씨의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장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했고, 사무장이 병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운영자로서 근로자였던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J요양병원에 합류할 때 사무장과 당시 병원장과 병원 경영권, 시설사용권 등 병원 관련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받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따라 병원 직원은 모두 고용승계 된다"고 판시했다.
2016-04-05 12:00:50정책

바지원장으로 몰렸던 의사, 2억 환수 위기서 기사회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일했던 경기도 A의원 이 모 원장이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A의원은 결과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맞았지만 그가 일하던 시기에는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경기도 A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이 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의정부의 A의원과 B한방병원.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 A의원과 B한병병원이 개설됐다. 사무장 전 모 씨 남편은 B한방병원 개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 A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임대료 등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일례로 A의원에는 원무과가 따로 없었고 한방병원 원무과 직원이 A의원의 업무도 함께 처리했다.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방병원 개설자는 5번 바뀐다. 의원 개설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번 바뀌었다.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A의원에 몸을 담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에 A의원과 B한방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 씨에 대해 1억849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A의원과 B한방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무장 전 씨가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며 "이 씨는 사무장 전 씨에게 고용돼 A의원에서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증거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 전까지 투자자인 전 씨는 한방병원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좌 거래 내역만 제공받아 확인했고 직원 채용이나 수익 관리 등 한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전 씨가 한방병원이나 의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2006년 9월부터 2009년 1월 전후 의원을 운영한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씨도 이 기간에 A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6-03-28 05:05:48정책

사무장병원서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7억 환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천 A병원 이 모 원장은 24시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 진료에 전념했다. 7개월 동안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간 요양급여비는 6억7948만원. 그런데 건보공단은 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씩 받고 고용된 바지원장이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이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사무장병원이라도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원장 역할을 했으므로 면허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부적합하고, 환수처분 요건이 미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파킨슨병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며 무릎관절 질환까지 겹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임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A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병원"이라며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원장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비의료인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줬다"며 "이 원장은 대가로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원장의 경제적 이익이 4200만원에 이른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2016-02-24 12:00:40정책

"사무장병원이지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는 부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바지원장이라도 장기 요양 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까지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경기도 A병원 김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바지 원장.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의사 소견서 발급비 187만1670원도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결정 통보를 했다. 해당 금액은 장기 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비로 3년 3개월 치다.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하며 내세운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소견서 발급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김 원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장기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비는 장기 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최초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소견서를 발급해 준 의료기관은 후에 그 사람이 장기 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발급 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게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기 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각종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급자를 간병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 의사 소견서 발급은 위와 같은 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스스로도 이번 처분을 하면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 요양 기타징수금'으로 분류해 통상적인 장기 요양급여비에 대한 징수처분을 할 때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6-02-06 05:05:35정책

한의원 개원에 한 푼도 안들인 바지원장 "벌금 50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 개원에 한푼도 들으지 않고 사무장에게 월급만 받아온 한의사 바지원장에게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바지원장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건물과 한의원 시설은 사무장에게 무상으로 양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바지원장이었던 한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사무장 김 씨를 만나 이 씨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에 K한의원을 개원했다. 사무장 김 씨는 한의원 임대료(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 자제 비용 2억~3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매월 7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씨를 비롯해 간호사와 직원의 월급을 준 사람도 사무장 김 씨고 한의원 이름도 김 씨가 직접 지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통장 명의는 바지원장 이 씨지만, 통장 관리 등 자금 관리 역시 김 씨가 도맡아서 했다. 이 씨는 "사무장 김 씨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과정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이며 월급 70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건보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고,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이 씨와 공모해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한의원을 한 달간 운영하다가 다른 한의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설비와 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투입됐던 한의원을 양도하면서 정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씨가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
2016-01-01 06:04: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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